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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cocori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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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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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매년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조건, 계산법,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의 개요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려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CTC)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별도로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유인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신청 가능 여부는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판단됩니다.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연 기준)
단독 가구 24,000,000원 이하
홑벌이 가구 35,000,000원 이하
맞벌이 가구 40,000,000원 이하
  •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 명만 소득 있음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보유 재산)

  •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포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50% 감액

3.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 자녀 보유
  •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직계혈족이어야 함
  • 총소득 40,000,000원 이하, 재산 2억 원 미만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최대 금액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단독 가구 1,500,000원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2,600,000원 최대 800,000원
맞벌이 가구 3,000,000원 최대 800,000원

※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 자녀 2명 → 최대 160만 원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 지급)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에 한해 2025년 3월 및 9월 예정

※ 정기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자격이 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 이용
  •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3.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지참

※ 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추가 필요


실제 수령 사례

사례 1. 단독 가구, 연소득 1,800만 원, 재산 1억 원
→ 근로장려금 약 130만 원 지급

사례 2. 홑벌이 가구, 연소득 2,600만 원, 자녀 1명
→ 근로장려금 약 230만 원 + 자녀장려금 80만 원 = 총 310만 원 지급

사례 3. 맞벌이 가구, 연소득 합산 3,500만 원, 자녀 2명
→ 근로장려금 약 270만 원 + 자녀장려금 160만 원 = 총 430만 원 지급


자주 발생하는 신청 오류와 주의사항

  1.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5월 정기 신청을 놓치면 반드시 감액 적용됨
  2.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누락: 가구 유형 오분류로 지급액 달라짐
  3. 재산 과다로 인한 탈락 또는 감액: 차량, 예금 포함 전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4. 자녀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 자녀장려금 부적격 처리됨
  5. 핸드폰 인증 실패 등 전산 오류: 손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접수 누락 주의 필요

마무리 요약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 제도입니다.
  •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하며, 연 최대 800,000원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 신청은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이 적용됩니다.
  •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와 마감일 관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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