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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 직접 만들기 1편(PC버젼-개인사업자등록증)

by cocori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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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작은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오프라인에서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에 앞서 먼저 해두어야 할것은 공동인증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은행에 접속해서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 발급 하는 순서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PC의 하드디스크 또는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1년사용 후 갱신하여 계속사용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첫단계는 마친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PC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 첫 화면에서 로그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추후 입찰 및 관공서 계약시시를 대비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추후를 대비해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사용하는것이 더욱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제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다면 다음화면을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후 다음 화면의 순서대로 마우스를 클릭하여 진행해 주세요

1번에 마우스를 올려놓거나 클릭하면 하위화면이 나오고 번호순서데로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4번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위 화면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고 사업특성을 체크하는 곳입니다. 
보통 자신의 사업특성과 맞는 곳에 체크하면 되고 인적사항란에서 전호번호 및 이메일 입력은 필수사항이니 꼭 넣어주세요! 모두 작성하고 다음을 누르면 사업장 정보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1번 별표 부분 : 순서데로 상호면과 개업일자를 작성합니다. 
그외 작성란은 적어도 되고 적지않아도 됩니다. (0으로 설정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일로 하면 되고 사업장 면적란도 꼭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적어도 되고 대략 면적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2번 별표 부분 : 기본주소는 사업장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주소지와 같다면 
위에서 사업장 특성 선택란에서 3번을 선택했을 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사용할 주소지를 작성해 주면 되고 두 주소지 즉 주민등록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등과 같이 사업장주소지 관련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해두셨다가 마지막에 파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절차를 다 마쳤다면 이제 중요한 업종등록 부분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업종 입력/수정 탭을 눌러 내용을 입력합니다.

 
업종선택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선택 부분입니다.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과 가장 적합하고 유사성이 높은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입력/수정 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업종키워드나 업종코드로 업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자신의 사업에대한 정의나 준비가 되어있고 여러정보를 수집해서 자신의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 코드를 알고있다면 업종코르 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업종키워드를 활용해서 찾고자 한다면 업종키워드 예를 들어 도소매업 등으로 검색해서 가장 자신의 사업에 부합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검색시 워낙 종류가 많게 검색되면 뭘 선택해야 할지 당황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신이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도매 및 소매업을 예시로 작성하겠습니다. 
 

업종코드를 모를 경우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일반적인 종합 도매 및 소매업은 업종코드 519113으로 검색해서 등록합니다.(예시-자신의 사업 업종에 맞게 선택)
업종은 여러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이 주업종 그다음 비중이 높은것을 부업종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엔 도매 및 소매업을 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등 전자상거래도 추가해 주면 좋습니다. 

주업종으로 상품종합 도매업을 선택한 예시입니다.

 
1가지 업종만 선택해도 되고 여러가지 업종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신의 사업에 맞게 선택하면되고 
여기에서는 주업종과 부업종 2개를 선택하는 예시입니다. 
 

주업종과 부업종 2개를 선택한 예시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업종목록을 확인하고 잘등록되었다면 업종추가 설명은 필요한 경우만 작성하고 
보통 공란이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도 자신의 사업에 적용되는 경우만 체크하면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선택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일반적으로 일반과 간이를 많이 선택하는데 특별한경우(영세사업등)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경우 일반과세로 시작하는것이 나중에 불편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모든것이 선택되고 결정되었다면 저장후 다음을 누릅니다.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페이지 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등을 가지고 있다면 첨부하고 만약 구비하지 못했다면 다음을 눌러 먼저 접수후 
나중에 추가해도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증비서류 첨부화면 입니다. 임대차계약서,공장등록증등 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

 
다음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하나 뜹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다음을 클릭 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추후 미비된 서류는 세무서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확인 단계입니다. 
 

제출서류 확인을 먼저누르면 제출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이제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 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업자등록증인터넷으로 발급하기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평균 1~3일 정도 발급기간이 걸리고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후 승인하면 완료됩니다. 
사업의 종류는 너무도 많고 업종과 업태도 많습니다. 모든 업종과 업태를 설명할 순 없지만 기본 틀에서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하신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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