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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좋은 위기시 도움이 되는 노란우산 공제

by cocori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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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년을 일하면 약 1개월분 가량의 퇴직금을 적립하며 이는 퇴직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은 사업자 신분이므로 따로 퇴직금등이 없어서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폐업등을 하게되면 많은 돈을 벌어 모아놓은 사업주는 별 걱정이 없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업주는 당장의 생활비 조차도 없어서 어려움을 격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중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위기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 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정의되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내용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 운용)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법률상의 정식명칭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이며 보통 노란우산공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제도의 특징

1.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대표 누구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2.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3.2년 무료 단체 상해보험가입

4.납부액 변경,중지 가능

5.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6. 6개월 뒤 원금보존은 7회 이상 납부 후 공제사유로 해지 가능

위 특징중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는 위기로 폐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필요)

노란우산 가입자의 장점

1.종합소득세 절세효과를 최대 115만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2.복리이자로 세전 3.3%의 이득이 있습니다.

3.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가입자는 1년동안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최소12만원에서 최대 36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 예시

노란우산 소득공제

예시1) 연소득이 4천만원인 사업주A씨는 노란우산에 가입하였습니다. 월 42만원을 납부할 경우 소득공제 500만원

절세 최대 825,000원 + 복리이자 89,643원 + 희망장려금 최대 36만원 = 연간 1,274,643원 이윽

예시2)연소득이 9,500만원인 사업주B씨는 월 25만원 납부할 경우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절세 최대 1,155,000원 + 복리이자 53,359원 + 희망장려금 최대 36만원 = 연간 1,568,359원 이득이 됩니다. 

해지시 유의사항

1.노란우산은 위기시에 빛을 발하는 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신중히 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이자 환급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장기적으로 긴급한 리스크의 안전장치가 해제되는 것이므로 해지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기타 수수료등에 대한 사전 정보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제한업종

1.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무도장 운영업,카지노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납부방법 및 가입금액

1.월납기준 5만원~100만원 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가능합니다. 

2.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능합니다. 

3.자동이체 가능은행은 국내 주요 은행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4.납부금의 증액은 가입후 제한 없이 신청되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이상 납부후 가능합니다. 

5.납부기일 변경은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6.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부금신청 방법

1.직접방문신청 :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2.전화신청: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상담전화 166-9988

3.인터넷 신청 : 노란우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계약정보관리-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에서 가능

 

가입방법 및 납부방법

1.노란우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일 하는 입장에서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자금적으로 위험상황에 노출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혹시나 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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